
| 제목 | 조례안수정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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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2 | 작성자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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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 조례안은 사업의 면적, 용도, 접도 조건 등 사업 추진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들을 시장의 재량에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어 법적 문 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은 시장이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여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위헌·위법 소지가 큽니다. 조례는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세부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시장은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보완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해당 사업의 추진 방향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례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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