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中 서울시장의 재량권에 대한 이의 제기 건 | ||
|---|---|---|---|
| 등록일 | 2025.07.12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민간도심복합개발 및 특별법」의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자의적 판단이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조례와 운영지침을 재정비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상기 법률은 기존의 한계에 부딪혔던 도시정비 방식을 보완하고, 주택 공급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노후화된 지역을 활력 있는 복합공간으로 재편하며 시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혁신적인 모델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관련 **조례(안)**과 운영지침을 살펴본 결과,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제한적인 조건들이 추가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까지도 ‘서울시장의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조례에 포함한 것은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하지않은 기준은 차후에 많은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에 맞는 행정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시장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이 임의로 배제되거나, 자의적인 기준으로 사업이 제한된다면, 결과적으로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은 단순한 주택 정책이 아닌, 노후 지역의 활력 회복과 미래 도시 경쟁력을 위한 중대한 수단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한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례 제정이 될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반영 부탁 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