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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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2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님 아래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합니다. == 아래 == 1. 입법예고내용중 요건 충족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이하"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 배경 : 혁신지구내에 공동주택도 무분별하게 같이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지구내에 노후도가 오래되어 궁극에는 정비가 필요한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1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주변은 모두 새아파트로 되는데 해당 아파트만 노후된 아파트로 있다면 상대적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소외감 및 정서적인 차별감과 재산가지의 하락등 매우 안좋은 상황이 발생됩니다. 2.2 혁신지구는 전체적인 계획하여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목적하는데 가운데 내지는 바로 옆에 노후된 아파트가 한 두 군데 따라 있으면 전체적인 계획에서도 차질이 예상되고 혁신지구 완성후에도 아주 볼품없고 이상한 형태의 혁신지구가 될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깨끗한 혁신지구가 되어야 한는데 그런 노후된 아파트주변으로 반드시 슬럼화가 진행되어 혁신지구전체의 보안과 치안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3. 요청사항 : 위의 취지에 맞게 예고된 입법내용을 수정드리기를 요청드리며 서울시의 목적과 위의 배경을 모구 만족하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1안) - 준공 후 15년 이상의 아파트는 위의 조건에서 예외(리모델링 사업요건 기준) - 예시 :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준공 후 15년 미만의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이하" 2안) - 들은 내용으로는 정부의 계획안에는 20000 제곱미터이하로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 사유가 있어 5000 제곱미터로 줄였다면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0000 제곱미터 수준으로 조정 바랍니다 (추가) 실례로써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송파구 삼전동 일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현대아파트는 예고된대로 하면 누락됩니다 그러면 주변은 모두 신도시로 탄생하는데 무려 30년이상의 노후도를 가진 현대아파트만 구석에 있게 됩니다.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이상한 모습이고 현대아파트 주민은 억장이 무너질 조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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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714_091713_NAVER Map(3817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