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민간도심복합개발 조례와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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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2 | 작성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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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 조례와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제2장 지구지정 제5조 제3항에서 사업면적 5,000㎡ 이상 등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주민들이 이를 사업 추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5항에서 면적 범위와 접도 요건 등 지구 적정성 조건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이미 면적 조건이 명확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중복 규제로 보입니다. 이 모호한 규정은 주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실제 사업에는 도움되지 않는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도록 문구를 조정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빠른 시정과 함께 검토 결과 회신 및 공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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