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 제5조 제2항에 대한구체적 기준마련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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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2 | 작성자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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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목 : 조례 제5조 제2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요청 내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법은 기존의 개발 방식(모아주택,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등)으로는 서울 도심 내 시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 장벽을 낮춰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일 발표된 조례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재개발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 면적 요건, 접도 조건, 대상지 제외 등의 핵심 사항을 추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 추진을 계획 중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규정이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법의 취지인 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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