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 5조1항 역세권범위/공동주택의 면적범위 축소에 반대하며 경기도와 동일 수준의 조례로 개정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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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2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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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대부분의 지자체 도심복합개발법 조례가 법, 시행령, 규칙에 의거하여 입법예고 하고 있으나, 유독 서울시만 역세권 및 공동주택 범위등의 축소와 시장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도심복합개발로 인해 오세훈시장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던 모아타운 사업이 축소될걸 우려하여 도심복합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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