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현 조례안의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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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2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 조례안의 문제점: 주거중심형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용도지역, 면적 범위, 접도 요건, 제외 지역)이 시장의 재량으로 별도 규정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핵심 기준이 조례 본문이나 별표에 구체적인 수치나 판단 기준으로 명시되지 않아, 시민과 토지소유자가 사업 참여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자의적인 판단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청 사항: 조례 본문 또는 별표에 구체적인 기준 명시: 시장에게 위임된 4가지 핵심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적 범위 및 판단 기준(예: 적용 가능한 용도지역, 접도 도로 폭, 최소·최대 면적 등)을 조례에 명시해 주십시오. 별도 고시 시 절차 명문화: 만약 기준이 추후 별도 고시로 정해져야 한다면, 해당 고시 시기와 함께 시민에게 공개되는 절차 및 참여 방식(공청회, 의견수렴 기간 등)을 조례에 명문화해 주십시오. 요청 취지: 이 조례안은 향후 서울시 도시정책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시민의 예측 가능성과 참여권을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상기 사항을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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