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입법예고 제2장제5조 5항의 구체화 요청 | ||
|---|---|---|---|
| 등록일 | 2025.07.12 | 작성자 | 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 및 공급량 확대를 위해 신도시 개발 대신에 여러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번 조례의 핵심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님)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끝나서는 안되고 종합적인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으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재 검토와 구체화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