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5조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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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2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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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본 조례항은 가장 중요한 면적,접도율,용도등 명시돠어 있어야할 사항들이 빠져았으며, 지나치게 시장의 권한에 위임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국토국의 도심 복합 개발의 취지를 무력화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할것입니다 조례에 전반적인 사항 을 다 시장에게 위임하고 겨우 양식 만 만들어 놓고 입법예고라니 어초구나가 없는 처사로 보압니다 서울시 조례 입법예고인 만큼 서울시의 성의있는 구체적린 명시가 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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