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5조 2항 규제적인 명시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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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2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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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 조례에 과한 구체적인 명시가 빠져있고, 시장의 권한에 위임하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뭘 입법고시한건지. 시장 권한에 위임하는걸 입법고시한 것인지 참 실망스럽습니다. 서울시에서 면적.용도.접도율등 명시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그외 세세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는걸로 해야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금번 조례안은 혼란 그 차제라 볼수 있으므로 서울시의 보다 성의있는 규체적인 명시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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