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제2장 제5조 제2항 항목의 구체화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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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2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재 조례안 제2장 제5조 제2항에서는 사업의 상한면적과 접도요건 등에 대해 “서울시장이 정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주민과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준이 불분명하여 사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 대해 상한면적, 접도요건 등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만 민간 주도의 도시복합개발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안의 구체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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