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장 재량권에 대한 보완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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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2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타 시도 조례에 비해 새로 추가된 규제사항이 너무 많은데다 사실상 일반상업지역 요건인 20미터 도로를 접해야 한다는 조항은 재개발 사업 자체를 하지말라는 규제로 보입니다. 더구나 시장이 무슨 규제든 아무 제약없이 더할수 있는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예측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조례입니다.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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