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택 공급 활성화에 맞게끔 조건을 명시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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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2 | 작성자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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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법은 지금까지의 개발방식(모아주택,모아다운,역세권시프트)과 같은 정비사업으로는 서울 도심에 시민들이 원하는 추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어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발표된 조례안 5조 2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용도지역, 면적기준, 접도요건, 대상지제외 등을 추후 시장이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제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을 정해놓고 있지 않아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상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러한 규정은 둔 것은 규제요건을 강화하여 이 사업방식을 유명무실하게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는 민간 도심복합사업법이 취지인 여러 가지 여건을 완화시켜 서울 도심에 빠른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과도 반대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법의 취지에 맞게 타시도 조례의 형평성을 맞추어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요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이 항목을 삭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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