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민간도심복합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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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3 | 작성자 | 승**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 2장 5조 3항에서 사업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 하한선을 정하는 등 사업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5조. 5항에서,면적범위와, 접도요건등을 시장님이 별도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혼선을 주고 있으니, 5조 5항 을 삭제해 주시고. 추후 면적상한선 별도 지정등 사업추진시 제약사항이 없도록 빠른 시정조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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