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민간도심복합개발 내용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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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3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 면적을 보니 공동주택 부지는 5천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국토부 법에는 2만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는데 서울시조례를 만들면서 5천제곱미터로 줄이려고 하네요. 주변 빌라 개발하면서 단지가 작은 노후아파트도 함께 개발되었으면 하는데 5천제곱미터가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개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후도가 20년 이상의 아파트는 민간도심복합개발에 포함해주셔야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리라 봅니다. 재고 하시어 노후아파트도 포함을 하든 개발 면적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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