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제4조 4호 및 제5조1항5호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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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3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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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조례안 제4조4호 및 제5조 1항 5호.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아래 각 목과 관련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으로 되어 있다. 이는 시장의 재량범위가 너무 넓고 너무나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심의과정에서 구체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4조4호 및 제5조1항 5호 내용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아래 각 목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요건 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제안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나. 접도 요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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