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 조례사항의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대한 의견 | ||
|---|---|---|---|
| 등록일 | 2025.07.13 | 작성자 | 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고에서 조례의 핵심사항들에 정작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 조항은 시장의 혼란과 반발만 초래할 뿐입니다. 금번 조례 입법안은 본 사업의 면적, 용도, 접도 상황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사항들을 전적으로 시장 재량에 위임하고 있으니 이걸 명문화 할 조례안이라고 부를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동 사업 추진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실질적으로는 상위법을 무력화시킬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을 뿐입니다. 시 조례는 법규를 잘 진행할수 있는 세부사항을 명시적으로 담아야하고, 시장은 조례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부 세부사항만 규정할수 있어야합니다. 서울시는 조례에 담아야만하는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확실히하여 시장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