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 5조2항 등 시장 위임사항 폐지 및 경기도와 동일 수준의 조례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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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3 | 작성자 |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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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타시도와 달리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조례도 가장 늦게 제정되었으며, 사업의 핵심사항의 대부분을 5조2항에 두고 이를 시장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은 조례 자체를 형해화하는 조항이므로 폐지되고 경기도 조례 제4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낙후된 도심 개발에 소극적인 서울시의 늑장과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여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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