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현 조례안 반대합니다. 사업 가이드라인 명확화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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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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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본조례안은 구체적인 기준없이 용도지역, 면적, 접도요건, 제외지역등 핵심사항 대부분을 시장 재량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신속한 개시를 열망하는 시민에게는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 부산시 조례의 경우, 도심복합개발혁신지역 요건을 구체적으로 담고있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다는 사실상 사업 추진을 제약하는 현 서울시 조례안과 비교가 됩니다. 현재의 서울시 조례안에 반대하며, 법규에 따라 사업을 잘 진행할수 있는 세부사항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조례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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