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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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3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 중인 시민입니다.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민간도심복합개발 및 특별법」은 기존 도시정비 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지역들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복합적인 도시공간 활용을 통해 주택공급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공개한 관련 조례(안)와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제한적인 조건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특히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까지 서울시장의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조례에 포함시키고 있는 부분은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장의 판단이나 의지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들이 배제되거나, 자의적인 기준으로 사업이 제한된다면, 결과적으로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제도는 단순한 주택공급 정책이 아니라, 노후화된 지역을 활력 있게 재편하고 시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 모델입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가 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자의적 판단보다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조례와 운영기준을 다시 마련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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