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 찬성 | ||
|---|---|---|---|
| 등록일 | 2025.07.13 | 작성자 | 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민간도심복합개발 및 특별법」은 기존의 도시정비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지역들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복합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주택 공급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공개한 관련 조례(안)과 운영지침을 살펴보니, 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제한적인 조건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이 서울시장의 재량에 의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가 시행된다면, 시장의 판단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제외되거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사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도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어 무력화될 위험이 큽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제도는 단순한 주택 공급 정책을 넘어, 노후화된 지역을 혁신적으로 재편성하고 시민과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