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사업 노후도를 동일하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 ||
|---|---|---|---|
| 등록일 | 2025.07.13 | 작성자 | 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올려주시고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한 기본(안)에 제5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2항 노후도를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취지는 재개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의 조건을 완화해서 주거 및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노후도 기준은 기존 재개발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한 완화된 노후도 기준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조례의 제정 역시 한 번 제정이 되면 바꾸기가 어려우므로 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