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노후도 기준 완화 및 시장의 재량 권한 삭제(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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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4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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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의회가 제정 중인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률의 제정 취지는, 기존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도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안 제5조는 시장에게 재량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법률이 지향하는 완화적 성격과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처럼 포괄적 규제 권한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유례가 없으며, 서울시민에게 과도한 규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도심복합개발의 본래 목적이었던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지역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조례에 명시된 노후도 기준은 이미 국토부 기준이나 타 지자체보다 높아 진입 장벽이 상당합니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도 기준을 40% 이상으로 완화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례는 시민의 삶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논의를 통해,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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