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민간도심복합개발 조례 관련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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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4 | 작성자 | 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 조례 관련해서. 2장 지구지정 . 5조 3항에서 사업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으로 면적 하한선을 정하는 등 사업 요건이. 명시되어 있어, 사업추진을 원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는 이를 사업추진시 가이드라인이라 보는데, 뜻밖에 그 뒤 5조. 5항에서, 면적범위와, 접도요건등 지구적정성 조건을 시장님이 별도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미 5조 3항에서 면적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는 불필요한 조항으르 보입니다. 이런 막연한 조항은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혼선 만 초래할 뿐. 사업진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악성 규제 조항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을 삭제해 주시거나, 어떠한 특정한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시장님이 정하는 어떤 조건을 따른다 든가 하는 문구로 대체해서 본 조례 제정시 의도한 대로, 사업추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정조치를 촉구드리고 검토결과 회신 ?. 공지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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