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조례 제5조 제5항의 ‘시장 별도 결정’ 조항을 조례문에 명확히 규정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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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4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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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 조례 제5조 제5항의 ‘시장 별도 결정’ 조항을 조례문에 명확히 규정해 주세요. 도심노후주택 개발이. 필요한 주민입니다 도심복합개발을 빨리 추진하고 제대로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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