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 제2장 5조2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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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4 | 작성자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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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사업제안이 가능한 용도지역,사업면적, 접도요건등 적정성,대상지 제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안에 넣는것이 깜깜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것입니다. 타시도 특히 서울시와 유사한 경기도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어 조례를 제정해주시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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