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1장 제2조 역세권과 제5조4항 공동주택단지 면적 수정 부탁드립니다. | ||
|---|---|---|---|
| 등록일 | 2025.07.14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업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제1장 총칙 - 제2조 정의 항목 중 "역세권" 정의에 대하여 수정 건의 드립니다. 재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나온 법안이지만, 서울의 역 주변 350m 제한 시 상가주택, 상권 등으로 인하여 동의율 저조 및 반대율이 높을 가능성이 많아 재개발 추진이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장 님께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도의 애매 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적기에 서울 내 노후 주택 정비 및 주택 보급을 위해서는 다른 시/도 처럼 500m로 수정 필요하다고 의견드립니다. 2. 제5조4항 공동주택단지 면적 제한에 대한 수정 건의드립니다. 주택법에 명시된 공동주택단지의 의미는 도로로 구분된 단지를 의미하는 것으 로, 각 공동주택 별 면적이 아닌 공동주택단지 면적에 대해 5,000m2, 30프로 규제에 대한 필요성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규제로 공동주택단지로 묶인 다세대, 다가구 주택도 함께 면적에 포함되어 불가능한 구역이 많아지고, 불필요한 규제가 될 것으로 보여 법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면적 확장 검토 요청드립니다. 기회를 없애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정치적 성과가 아닌 입주민들의 삶의 개선 측면에서 적극 수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