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민간도심복합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서울시 조례 제5조 2항 삭제 또는 수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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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4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민간도심복합사업은 서울의 노후화된 도심지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재정비하여, 도심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입법 예고된 서울시 조례 제5조 2항은 민간도심복합사업의 핵심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장의 재량으로만 위임하는 포괄적이고 불확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사업 추진 여부가 시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도심복합사업의 본래 취지인 규제 완화와 신속한 추진을 달성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건이 조례에 직접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조례에 명시된 노후도 기준은 이미 국토부 기준이나 타 지자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도 기준을 60%에서 40% 이상으로 완화하여,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등 타 지자체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을 설정하여 도심복합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타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서울시 조례 제5조 2항의 포괄적 시장 재량 위임 규정을 삭제하거나, 경기도 등 타 지자체 수준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조례에 직접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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