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에서 정한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 완화 요청 | ||
|---|---|---|---|
| 등록일 | 2025.07.14 | 작성자 | 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재 입법예고된 서울시 조례에 따를 경우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5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공동주택단지 비율 30%이하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 법령에서 정한 사업구역(지구)전체면적의 30%이하로 정한 취지는 개별 주택단지의 규모가 다소 큰 경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전체적으로 3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의 경우 일률적으로 5천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제한을 좀 더 완화하여 적용하여도 30% 비율제한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