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장의 재량권 남용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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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4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 중인 시민입니다.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민간도심복합개발 및 특별법」은 기존 방식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들을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과 도시 경쟁력 모두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조례(안)과 운영지침을 보면, 법의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제한적인 조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례 5조 2항과 같이 법령에 없는 사항까지 ‘서울시장의 재량’으로 규정한 부분은 우려됩니다. 시장의 판단에 따라 개발 가능 지역이 자의적으로 배제된다면, 제도의 효과가 무력화될 것입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 정책이 아니라, 노후 지역을 혁신하고 시민과 이익을 나누는 모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조례와 운영지침을 다시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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