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장의 재량권 남용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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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4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 및 특별법」은 기존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서울시 조례(안)과 운영지침에는 법에 없는 제한 조건과 시장 재량 규정(조례 5조 2항 등)이 추가되어 우려됩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개발 가능 지역이 자의적으로 배제된다면, 법의 취지가 무력화될 것입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니라 노후 지역을 혁신하고 시민과 이익을 나누는 정책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조례와 운영지침을 다시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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