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제5조 제1항5호 및 동조 제2항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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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5 | 작성자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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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해당 조례의 목적은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전반적은 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보다 강화된 규제로 보여집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5호 및 동조 제2항의 면적, 용도지역, 접도요건 등은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시행 가능여부와 실현가능성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항인데 이를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규제를 하겠다는 해석이 다분하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이는 절차상 오류입니다. 중대한 사항인만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의 대표 의사결정기구인 시의회에서 정하여야 할 법적 위계로 보이나 이를 서울시장과 행정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 행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조례(안) 제5조 제1항5호 및 동조 제2항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적극 의견 개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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