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 5조 2항에 대한 시정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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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5 | 작성자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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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가 제정 중인 민간도심복합 관련 조례안 제5조를 살펴보면, 시장이 자의적으로 재개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괄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과도한 규제로,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조차 사업 추진이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노후도 기준을 60%로 상향 설정하여, 국토부 시행령이나 다른 지자체 기준보다 20%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접도 조건이나 추가 요건을 시장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입니다. 지나친 규제는 결국 서울 도심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주거 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뿐입니다. 현재의 노후도 요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엄격하므로, 추가 규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거나 최소한 타 지자체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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