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의 시장재량권에 대한 이의 | ||
|---|---|---|---|
| 등록일 | 2025.07.15 | 작성자 | 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난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민간도심복합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화된 도심의 효율적인 정비와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기존의 도시정비 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복합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관련 조례안과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들이 시장의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조례에 포함된 부분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지역조차 행정적 판단에 따라 배제되거나, 임의적인 기준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민간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도심 활성화와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빠른 사업 추진은 서울시의 근본적인 주택 부족 문제가 절대적인 주택 수 부족이 아니라, 노후 주택 기피 현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가 법 제정의 본래 목적과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의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와 운영지침을 다시 검토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