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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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5 | 작성자 |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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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정부는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여 신도시개발 대신 본질적인 해결방안인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발을 맞쳐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만 서울시보에 발표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하기의 사항들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 이라고 발표되어, 오히려 주택가격 안정화를 바라는 선량한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제안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면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다. 접도 요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 라.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서울은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를 서울시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조례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시고 자의적 적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공공성을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조속히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하여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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