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 일부수정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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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5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재 도심복합개발을 준비중인 지역의 주민입니다. 우리지역은 약 5400m2 공동주택단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조례안중 "5조1항 4목 ~공동주택단지가 5000m2이하~"라는 조항때문에 사업준비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시행령에는 20000m2 이하이고 주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기준도 20000m2 이하로 공포 되어 있어 타지역과의 형평성 및 개발촉진을 위해서라도 이조항은 상향조정 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부디 적극 재검토하시어 공동주택단지의 면적기준을 시행령수준인 20000m2 또는 적어도 10000m2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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