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목 ; 재량권 남용 우려가 큰 독소조항 삭제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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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5 | 작성자 |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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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최근 시행된 민간도심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에서 제정중인 조례의 5조에서 시장의 뜻에따라 재개발 규제의 강도를 임의로 높일수있는 포괄적 규제조항을 두고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로서 이러한 규제는 진정 서울의 발전을 저해하여 서울의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자 의도한 것이라고밖에 할수없네요. 이미 조례의 노후도 60프로 만으로도 국토부 시행령이나 다른 지자체의 노후도 요건보다 20프로를 올려두어 규제를 심화시켰는데도 여기에 더해 노후도 접도요건 등에 관한 추가 규제를 언제든 가능하게 한 그 조항은 삭제하거나 경기도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불합리한 고통스런 규제는 이미 있는 노후도 만으로도 충분하므로 반드시 포괄적 위임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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