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도심복합개발 조례안 제5조 수정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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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5 | 작성자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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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행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노후도 기준을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입안·예고한 조례안 제5조 제1항에서는 노후도 기준을 6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복합개발의 활성화 및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 역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법령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후도 기준을 “40% 이상”으로 완화하여 조례를 제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제5조 제2항의 조항은 시장의 재량권 남용에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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