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역세권 정의 수정 제안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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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6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업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장 총칙 - 제2조 정의 항목 중 "역세권" 정의에 대하여 수정 건의 드립니다. 재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나온 법안이지만, 서울의 역 주변 350m 제한 시 상가주택, 상권 등으로 인하여 동의율 저조 및 반대율이 높을 가능성이 많아 재개발 추진이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장 님께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도의 애매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적기에 서울 내 노후 주택 정비 및 주택 보급을 위해서는 다른 시/도 처럼 500m로 수정 필요하다고 의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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