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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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6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목: 도심복합개발 조례안에 대한 제도 혼선 방지 및 정비사업과의 정책 연계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이번 입법예고된 「서울특별시 도심복합개발 조례안」에 대해 도시계획의 제도적 일관성과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심복합개발은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노후 도심지의 회복과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써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기존 정비사업 제도와의 관계 설정이나 전환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여,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 적용, 혼란,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과의 연계 미비 기존에 정비사업이 추진되다가 무산되거나 해제된 지역들이 도심복합개발 대상지로 재검토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절차나 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 부족과 주민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법적 충돌 방지 필요 도시정비법, 도시재생특별법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중복 규제 또는 이중 행정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지연 및 민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과의 전략적 역할 분담 필요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각 제도의 기능과 장단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부여해야만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번 조례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심복합개발 대상지 지정 시, 기존 정비사업 이력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전환 기준과 절차 명시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검토 및 충돌 방지 조항 신설 도시정비사업, 재생사업과 역할 분담 및 전략적 연계 체계 마련 도시정책은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간 조화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조례 제정이 새로운 제도 도입의 끝이 아니라, 정비정책의 지속성과 시민 신뢰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 조정과 보완이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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