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조례안 일부 수정요청 | ||
|---|---|---|---|
| 등록일 | 2025.07.17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님 아래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합니다. == 아래 == 1. 입법예고내용중 요건 충족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이하"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 배경 : 혁신지구내에 공동주택도 무분별하게 같이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지구내에 노후도가 오래되어 궁극에는 정비가 필요한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수정 요청합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1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주변은 모두 새아파트로 되는데 해당 아파트만 노후된 아파트로 있다면 상대적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소외감 및 정서적인 차별감과 재산가지의 하락등 매우 안좋은 상황이 발생됩니다. 2.2 혁신지구는 전체적인 계획하여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목적하는데 가운데 내지는 바로 옆에 노후된 아파트가 한 두 군데 따라 있으면 전체적인 계획에서도 차질이 예상되고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