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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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7 | 작성자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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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과 귀중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관련 조례안 중,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하”라는 조건은, 노후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정비 수요를 외면한 과도한 제한입니다. 정부의 기준은 2만㎡이며, 이를 5천㎡로 축소하는 데 타당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노후 아파트가 혁신지구 내에 고립될 경우, 전체 도시계획의 일체감은 손상되고, 주거환경은 악화됩니다. - **제안**: ‘준공 후 15년 이상’ 단지는 면적 요건에서 예외로 두거나, 최소한 1만㎡로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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