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조례안 이의제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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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7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공고 제2025-2121호 의거 도심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중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검토 요청 드립니다. 1. 제2조 5항의 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인 지역 --gt; "500미터 이내"로 변경 요청 2. 제5조 4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이하이면서 --gt; "20,000제곱미터 이내"로 변경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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