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민간도시복합개발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수정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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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7 | 작성자 | 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내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 중, 5천㎡ 이하인 단지가 전체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도시 노후화의 핵심 지점이자, 실질적인 정비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5천㎡ 기준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면적기준을 단일하게 설정하기보다는, 단계별 적용을 제안드립니다. - 5천㎡ 이하: 기본 제외 - 5천~1만㎡: 노후도 기준 병행 적용 - 1만㎡ 이상: 포함 특히, 준공 15년 이상 단지는 면적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해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 **요청**: 최소한 1만㎡ 기준으로 조정하고, 15년 이상 아파트는 별도 예외 조항으로 반영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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