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복합개발 공동주택단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로 축소변경된 정보공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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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7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정보공개청구서] 청구내용: 서울특별시에서 입법예고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추진에 관한 조례안」 중, 공동주택 단지의 면적 요건을 대통령령(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20,000㎡)보다 대폭 축소하여 5,000㎡로 규정한 입법 취지 및 관련 검토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공개를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000㎡ 기준 설정의 정책적·기술적·도시계획적 타당성을 검토한 내부 보고서, 회의록, 협의 문서, 자문결과 2. 조례안 작성 시 외부 전문가 또는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결과 3. 대통령령과의 기준 차이에 대한 서울시 내부 검토자료 청구사유: 상기 기준은 혁신지구에 포함될 수 있는 공동주택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시민의 재산권 및 도시계획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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