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택공급을 억제하는 조항들은 철폐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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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7 | 작성자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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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조례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간의 도심복합사업을 극도로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강력히 밀고 있는 신속통합과 모아타운보다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이 월등히 우수하므로,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과 모아타운이 훼손되는 것을 염려한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다른 시도는 거의 모두 수립하였거나 수립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서울시는 전혀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계획사업이 신속통합과 모아타운보다 사업성이 훨씬 우수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조례의 대표적인 악질 조항은 4가지(역세권 350m, 노후도 60%, 공동주택단지 5천, 용도지역은 시장이 정함)입니다. 위의 4가지 중 특히 역세권 350m 규정은 법령에 위임근거도 없고, 심지어 상위법에 있는 500m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일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이 조항들에 대한 경기도조례를 살펴 보면 역세권 500m, 노후도 40%, 공동주택단지 2만,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법령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조례는 법령보다 기준규정을 크게 강화하여 사업추진을 일부러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 시점에, 주택공급을 고의로 제한하는 서울시조례는 문제가 많습니다. 박원순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주택공급이 억제되어 서울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주택공급을 억제하는 위 서울시조례는 수정 또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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