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철회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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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7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시민의 일원으로서, 지난 7/10일에 입법예고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반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반대 사유 : 국가가 추진하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는,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과 동일한 요건으로 규정해야 타당함 (3) 세부 요청사항 ㅇ (요청1 : 서울시 조례안 제2조제5호 개정) 역세권의 범위를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개정 ㅇ (요청2 : 서울시 조례안 제5조제1항제4호 개정) 사업 시행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 단지 면적의 허용 범위를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2만제곱미터 이하로 개정 lt; 현행 서울시 조례안의 문제점 gt; ㅇ 서울시 조례안의 경우, ➊역세권의 범위 및 ➋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을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보다 매우 엄격하게 규정. 이는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될 수 있음 ㅇ 서울시 조례안의 사업 허용범위 축소로 인해 자체적으로 주거여건 개선(재건축, 리모델링 등)이 어려운 극소규모 공동주택들은 `비자발적 슬럼화'가 될 것이며, 이는 신축 대단지와 극소규모 구축 단지 간 주거 양극화와 주민 간 위화감을 야기하고, 생활의 불편을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것임 ㅇ 특히, 준공 30년 이상 노후 극소규모 단지들은 개발 사각지대에서 개발의 기회가 영원히 상실되는 등 헌법상 보장된 평등한 처우를 받지 못하게 되며, 건축물 노후화로 항상 안전상 위험에 노출되고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등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희망없는 거주를 영속해야 함 ㅇ 또한,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에 대한 최대 허용 범위를 `2만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조례안에는 이를 5천제곱미터 이하로 축소시킴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재산권 행사 및 사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ㅇ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달리 정하는' 내용이 상위 법령이 허용한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 권리와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는 침익적인 조항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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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50717)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 요청(25944).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