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장의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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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7 | 작성자 | 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의견서]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관련 조항 삭제 요청 해당 조례(안) 중 제5조 제1항 제5호 및 동조 제2항은 서울시장과 행정부가 재량으로 면적, 용도지역, 접도 조건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의 시행 여부 및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시장의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제정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큽니다. 또한, 향후 행정권의 자의적 운용으로 인해 민주적 통제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 조항에 대해 단순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수준의 의견 개진을 넘어, 해당 조항 전체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조례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되기를 바라며, 시민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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