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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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7 | 작성자 |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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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 거주민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중 조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아래의 항목들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제안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면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다. 접도 요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 라.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시 한번 명확한 기준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부산시,경기도에서는 위의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을 위해 거듭 촉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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