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요건 의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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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8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민간도심복합개발 및 특별법」은 기존 도시정비 방식으로는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제도로서,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고안된 매우 중요한 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관련 조례(안) 및 운영지침을 살펴본 결과, 법의 본래 취지와는 상반되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기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까지 시장의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조례에 포함시킨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만약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이 시장의 판단에 따라 배제되거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사업 추진이 제한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방식은 민간의 참여 의지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제도가 지향하는 공공성과 혁신성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 수단을 넘어, 노후화된 도시공간을 활력 있는 복합거점으로 전환하고 시민과 그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입니다. 그 본질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서울시가 법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재량보다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반한 조례와 운영기준을 마련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민간도심복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전향적인 재검토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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